軍 선임이 후임에 폭언, 상부서 묵인 의혹…육군 "조치 이뤄졌다"
지난해 육군 5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폭언을 하는 등 병사 가혹행위가 발생했지만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7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8월 말 경기 연천군 5사단 GOP 상황병으로 배치받은 당시 A 이병(현재 일병)이 업무에 미숙하다는 이유로 B 상병(현재 만기 전역)으로부터 상습적으로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B 상병은 A 이병이 질문하면 '닥치고 기다리라'고 했고 A 이병이 실수하면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며 화를 내고 욕설했다. 침대에 다리를 꼬고 있거나 독서·스마트폰을 보는 행위도 문제 삼았다.
한 달간 지속된 괴롭힘에 A 이병은 B 상병을 볼 때 공황 증세가 나타났다.
해당 GOP 소초장(소대장)은 B 상병이 폭언·욕설하는 걸 지켜보고도 묵인·방조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같은 해 9월 말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A 이병의 부모는 군에 연락했다. 하지만 소대장은 "가르쳐주는 상병이 답답해한다"며 B 상병 편을 들었다고 한다.
소대장은 A 이병에게 부모님과 면회할 때 B 상병이 전출 갔다고 하라며 거짓말도 요구했다.
결국 B 상병은 GOP 내 다른 보직으로 이동했지만 A 이병과 매일 마주치고 무전으로 업무상 소통을 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 건강이 악화한 A 이병은 같은 해 11월 초 민간 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됐다. 의사 판단과 소속 연대 여단장의 안내로 A 이병 부모는 올해 1월 현역 부적합 심의를 신청했으나 2회에 걸쳐 '계속 복무' 결정이 내려졌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멀쩡히 입대했는데 괴롭힘과 부대의 방치 속에 병을 얻은 A 이병은 이제 부대로 복귀해야 한다는 두려움까지 안고 기약 없는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피·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및 가해자 징계·피해자 보호 등 조치했다"
육군 측은 해당 가혹행위를 상부에서 묵인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가해자 즉시 분리 조치 및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조치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육군은 "해당 부대는 지난해 10월경, 사안을 인지한 즉시 가해 병사를 분리하였으나, 가해자의 사과, 직책조정 후 같이 임무 수행 등 피해 병사 측의 요청에 따라 가해 병사의 생활관 및 보직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며 "11월경, 피해 병사 측의 민원을 접수한 즉시 가해 병사를 분리하고 조사를 실시해 지난 1월~2월, 법과 규정에 의거 관련자들을 징계처분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피해 병사 측의 고소에 따라 군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법규에 의거 처리할 예정이고, 가해 병사는 군사경찰 수사 후 민간 경찰로 이첩하였다"고 부연했다. 가해병사(B 상병)는 현재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상태다.
그러면서 "부대는 피해 병사의 치료를 위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민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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