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즉결심판 절차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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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를 조사할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와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 서식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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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를 조사할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즉결심판 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고지받을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10호(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와 제11호(즉결심판청구서) 서식 내용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해당 경찰서장에게 즉결심판 절차 중에 청구대상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5월 진정인 A씨는 즉결심판을 위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후 자술서를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며 진정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자술서를 쓰게 했다. 담당 경찰관은 "진정인에게 즉결심판 청구 절차를 안내하고 자술서 등을 작성하도록 했지만 변호사를 부를 일이 아니라고 발언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형사 입건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청구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인권위 측은 "즉결심판은 특별형사소송 절차의 일종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며 "사법경찰관이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로부터 진술서 또는 범죄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을 때는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 및 진술 거부권에 대한 고지는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의 의무는 아니지만 즉결심판 대상자가 해당 권리를 고지받기 위해 관련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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