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한 번 뜨자고요"…발로 경찰 걷어찬 중학생 촉법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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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맞짱 깔래"라며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촉법소년의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져 논란이다.
이 영상에는 파출소로 보이는 공간에서 수갑을 찬 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며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담겼다.
이 영상은 지난 17일 천안동남경찰서 소속의 한 파출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을 누가 촬영했는 지 아직 파악이 안됐다"며 "영상이 커뮤니티에 게시된 경위도 함께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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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촉법소년, 형사처벌 안 받아…경찰, 보호처분 내리고 돌려보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맞짱 깔래"라며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한 촉법소년의 영상이 온라인 상에 퍼져 논란이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한민국 14세 근황'이라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파출소로 보이는 공간에서 수갑을 찬 소년이 경찰관을 발로 차며 폭언을 퍼붓는 장면이 담겼다.
이 소년은 "풀어달라, 너무 꽊 묶었다"고 요구하며 욕을 하기도 했다. 소년은 또 "맞짱 깔래" 등의 말을 뱉어내며 경찰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했다. 촬영 중인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이리 와봐. 찍어 XXX아. 너도 와봐. XX 어쩔 건데"라고도 말했다.
소년은 이후에도 "맞짱 한 번 뜨자고요. 맞짱 한번 뜰래요? 뜰래? XXX아?"라면서 발로 경찰의 배를 걷어찼다.
이 영상은 지난 17일 천안동남경찰서 소속의 한 파출소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등장하는 소년은 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소년이 만 13세라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보호처분만 하고 돌려 보냈다.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영상을 누가 촬영했는 지 아직 파악이 안됐다"며 "영상이 커뮤니티에 게시된 경위도 함께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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