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교육위 "'민형배 꼼수탈당 후 복당' 즉각 제척하라"

한지혜 2023. 4. 2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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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7일 '꼼수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민형배 의원이 전날(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것에 대해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의원과 교육위원 서병수·조경태·권은희·김병욱·정경희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민 의원을 복당시켜 그동안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줬다"며 "결격 사유를 안고 있는 분께서 교육위에서 교육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국회 불신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성찰과 자숙의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의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있었다"며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 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 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에 일부 무이자 혜택을 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예로 들었다. 안조위원으로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무소속 의원으로 민 의원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당시 "헌법재판소가 민 의원의 위장 탈당 과정과 그것으로 이뤄진 (검수완박법) 안조위 과정이 국회법 위법이었다고 명시했다"며 "과정상 위법을 명시하는데 안조위에서 그런 과정이 재연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국회법상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문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원들은 이날 민 의원의 교육위 제척을 비롯해 ▶민주당과 민 의원의 공개 사과 ▶민주당의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민 의원은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1년 만에 복당했다. 당시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조위(민주당 3명·국민의힘 2명·비교섭단체 1명)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해 검수완박법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이끈 핵심 인물이다. 의결정족수에 필요한 4명을 채웠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3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결정에서 법 자체의 효력은 확인하면서도, ‘꼼수 탈당’의 위법·위헌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불거졌다.

여권은 "헌재의 판결을 왜곡한 결정"이라며 "위장탈당이 맞았음을 고백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내에서도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쓴 느낌"이라면서 성토가 잇따랐다.

이에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헌재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며 "복당에 대한 소회는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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