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2km 거리에 발암물질 폐기물 4만5천톤 불법매립
[윤성효 기자]
▲ 의령군자연환경보호지킴이, 창녕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27일 오전 의령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낙동강 설상가상, 녹조 독소에 이어 식수원 주변 중금속 폐기물”이라며 “의령군은 650만 부산·경남 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오염의 주범, 동산공원묘원의 불법 폐기물을 즉각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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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을 비롯한 맹독성 발암물질이 들어간 폐기물 4만 5000톤이 낙동강에서 2km가량 떨어진 경남 의령군 부림면 소재 동산공원묘원에 불법 매립된 사실이 밝혀져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무려 25톤 트럭 1800대 분량이다.
의령군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다이옥신 등 여러 중금속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업체와 부지를 제공한 공원묘원 형사고발과 함께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시민단체는 이곳 폐기물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낙동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여름 장마철이 오기 전 즉각 반출과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의령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조사한 결과,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 성분 분석에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여러 중금속 물질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 크롬, 아연, 니켈, 불소, 석유계총탄화수소, 다이옥신 등 총 11개 항목의 토양오염물질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구리(500) 719.4mg/kg, 아연(600) 2131.5mg/kg, 불소(400) 508mg/kg, 석유계총탄화수소(800) 1565mg/kg이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했고, 다이옥신까지 나왔다.
특위는 증인·참고인 자격으로 폐기물 매립 업체 대표와 공원묘원 대표자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위는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감사원 감사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의령군자연환경보호지킴이, 창녕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지역 환경단체는 27일 오전 의령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령군은 650만 부산·경남 주민의 상수원, 낙동강 오염의 주범, 동산공원묘원의 불법 폐기물을 즉각 반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곳은 낙동강 2km, 남지 조류경보제 지점 9km, 칠서취수장 12km 지점 상류에 위치한다"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모든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한다"고 했다.
또한 다이옥신을 언급하면서 "청산가리의 1만배의 독성을 갖고 있으며, 선천기형, 태아독성, 발암성, 면역독성, 간기능 장애 등을 불러일으키는 한마디로 죽음의 물질이다", "650만 경남·부산 주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이 죽음의 물질 마이크로시스틴과 함께 다이옥신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불법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폐기물처리업자는 의령군의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하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벌이며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처벌은 법대로 하더라도 의령군은 인허가의 책임자로서 관련 불법 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령 동산공원묘원에서 강우 시 침출수와 폐기물 덩어리가 낙동강으로 휩쓸려 내려온다면 낙동강의 수질 악화와 조류경보제 발령 일수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불법폐기물로 인한 낙동강수질오염 예방대책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의령군 관계자는 "지난해 5~6월경 공원묘원 경사지에 폐기물을 적재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지난해 6월 말경 민원신고를 받아 조치에 나섰다. 당시 재활용 여부 검사를 해보니 기준이 초과돼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했다.
해당업체는 의령군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가 기각됐고,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의령군은 경찰서에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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