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범죄 피해액 ‘합산 5억 이상’…특정경제범죄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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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적용되는 피해자별 피해 금액 5억원 이상인 기준을 합산액 기준으로 바꿔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는 이 같은 전세사기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의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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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처벌 기준을 강화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적용되는 피해자별 피해 금액 5억원 이상인 기준을 합산액 기준으로 바꿔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전세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수사범위도 더욱 확대된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에는 이 같은 전세사기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현행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1명의 피해 금액이 5억원을 넘어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 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게 된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지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가 적용되면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검찰에 송치되는 전세사기 혐의자에 대해 처벌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함께 내려 전세사기 범죄 피해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범위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차 기획조사가 실시 중이며 9000건 의심사례 선별 후 2091건을 조사 중이다. 이를 하반기 2차 조사에는 4만건으로 대폭 확대해 조사과정에서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2차 범부처 특별단속도 오는 7월까지 실시해 전세사기를 지속 근절한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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