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마지막 국회 쌍특검 패트·간호법…與野 극한 대립

이현주 2023. 4. 27. 11: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개정안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통과 될 듯

4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는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예상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을 비롯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여야가 합의를 이룬 만큼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27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한다. 전날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182명 의원 명의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50억 클럽 특검법'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정치·법조계 인사들이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 여사의 개입 여부를 특별검찰이 살펴보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돼 60일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이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총선을 4개월 앞둔 올 연말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이뤄지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김진표 국회의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부당함은 50억 클럽 특검법보다 더 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면서 "계좌 이용 기간이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야당에서도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돼 있어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김 여사를 괴롭히려는 의도 외에 목적이 없어 보인다"며 "김건희 여사 스토킹법이다. 민주당이 연진이가 되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정의당의 쌍특검 패스트트랙 합류에 대해선 "쌍특검과 노란봉투법의 야합은 지난 국회 때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제 야합의 데칼코마니"라면서 "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계획을 취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 도입으로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 50억 클럽은 제 식구 감싸기로 부실수사 했고, 김건희 여사 의혹들엔 죄다 면죄부만 남발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해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수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정부여당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며 어떤 중재력도 발휘하지 못한 간호법, 의료법 등 국민 삶에 직결된 법안과 방송법은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의장실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의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날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직회부 될 공산이 크다.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의료법에서 분리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처리를 시도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서 표결을 연기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후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대안을 도출해내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노조와 언론단체 등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도 뇌관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 여부를 놓고 표결이 예상된다. 과반 의원이 찬성하면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친민주당 성향의 경영진이 방송사를 이끌 수 있다며 여당은 그동안 강력 반대했다. 이 때문에 여당은 간호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지금 직역간 근단적인 대립을 보이고 있다"면서 "우리당이 중재안 제시 등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우리 당과 함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민을 갈라치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주겠단 의도이지만 끝내 강행처리 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감정평가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밖에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비상장 벤처기업·스타트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