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전 여친 가족 ‘보복살인’ 이석준…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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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이던 A씨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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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행 동기·수단 등 무기징역 선고 부당하지 않아"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살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13세이던 A씨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렌터카에 전기충격기와 흉기 등을 싣고 택배 기사 행세를 하며 피해 여성의 집을 찾은 뒤 피해자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5일 전 A씨를 감금·성폭행하고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그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A씨 등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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