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협회 간담회 개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후속 조치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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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방병원협회가 지난 26일 부산자생한방병원에서 '제4차 전국 한방병원장 간담회(영남지역)'를 개최했다.
당일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한방병원협회 박종훈 이사(안산자생한방병원장)는 "2019년 정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연간 1087억원∼119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실제 2020년 추나요법 급여비는 약 532억원으로,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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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는 이인 부산대학교한방병원장과 신병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장, 김하늘 부산자생한방병원장, 박상원 이너피스한방병원장, 정승호 새힘한방병원장, 서종길 당당한방병원장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주제는 크게 세 가지였다. 먼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외에도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학부설 한방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급여 인정기준 개선 ▲한방물리요법(경근간섭저주파요법 ICT, 경피전기자극요법 TENS)의 건강보험 적용 등에 대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판결과 관련, 영남지역 한방병원장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김상돈 해운대자생한방병원장은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험급여 적용 등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의대에서도 하루빨리 첨단 진단기기 정규교육과정 등을 개설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학회를 통한 재교육을 계속 해왔 던 것처럼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된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병철 한방재활의과학회장은 "침술이나 침도, 약침술은 난이도가 높은 시술"이라며 "통상적으로 바늘이 인체에, 깊게는 8cm 이상 들어가 해당 부위의 근육 등을 자극하거나 약침액을 해당 부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부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한의사의 초음파의료기기 사용은 혈관과 신경을 피해 환자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이고 치료 효과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또한 초음파 진단기기가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 초음파를 이용한 근골격계 질환이라 전제하며, 한의시술(침, 침도, 약침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확보해 신뢰도 높은 의료시술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한방병원진료비 중 건강보험 점유율이 낮아지면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서종길 한방병원장은 "정부의 소극적인 급여 보장과 불합리한 제도 운영으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방병원의 감염예방·관리료 현실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이인 한방병원장은 "복지부는 지난해 감염예방·관리료를 한방병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나 전담인력에 한의사를 포함하지 않았고, 한방병원의 KONIS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한방의료기관의 효과적인 감염관리 및 수가 보상을 위해서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한방병원 인증 취득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의과 감염예방·관리료’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요구도가 높은 근골격계 질환의 한의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 조치에 대한 의견도 많았다. 당일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한방병원협회 박종훈 이사(안산자생한방병원장)는 "2019년 정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연간 1087억원∼1191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그러나 실제 2020년 추나요법 급여비는 약 532억원으로, 정부 예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한방병원협회는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전달과 내부 결속을 위해 '전국 한방병원장 간담회'를 기획했다. 지난해 7월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와 광주·호남 등 전국 각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번 부산·대구 등 영남지역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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