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하고 주거 지원"…정부,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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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하는 정책모기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27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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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발의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 구입시 금융지원 하는 정책모기지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확산되는 등 사태가 심각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각지대 없는 지원방안 마련을 지시(4월 10일)한 지 17일 만이다.
27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금융·세제 지원 등을 확대하는 등 범부처 차원의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특별법은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피해자 요청 시에는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한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요건 하위법령 위임)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의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피해자다.
국토부는 특별법 지원 대상 선별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설치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피해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법 공포 후 즉시 시행(일부 규정은 1개월 이내)되며, 임대차계약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2년으로 한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에 넘어간 기존 임차주택을 낙찰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는 취등록세 면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 LTV·DSR 완화, 디딤돌대출 등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단, 금융지원은 법령 개정사항인 만큼 정부는 오는 5월부터 발의 및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공매 이후 전세대출 잔여채무에 대한 분할상환 지원과 연체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도 유예하기로 했다. 재난·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해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현재 1차 기획조사(1~5월)를 진행하고 있으며 약 9000건의 의심사례를 선별해 2091건을 조사 중이다. 하반기에는 2차 조사(4만건)가 예정됐다.
현재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특정경제범죄법을 범행방법이 동일·유사시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5월 발의한다. 또 검찰에 송치된 전세사기 혐의자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범부처 차원의 종합 지원방안 마련으로 새로운 전세사기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 만료에 따른 피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했다. 그동안 총 4차례에 지원방안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을 지원했지만, 경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피해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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