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28일 증권사 CEO 소집…"CFD 리스크 관리 당부"

이선애 2023. 4. 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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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빚투(빚내서 투자) 등과 관련해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리스크 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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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함용일 부원장 주재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빚투(빚내서 투자) 등과 관련해 증권업계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리스크 관리를 당부할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28일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연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가지는 것"이라며 "신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당부를 할 예정이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전성에 대해서도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업이나 실적과 관련이 없는데도 이차전지를 신규 사업에 추가하며 주가를 띄운 '무늬만 2차전지주'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지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은 "특정 사업과 관련된 테마주가 유행하는 시기에는 테마주 열기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세력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시 심사 및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관에 사업목적으로 추가한 신규사업은 이후 정기보고서를 통해 진행경과(계획 및 미진행 사유 포함)를 의무 기재하도록 하고, 이차전지 등 투자 주의가 필요한 사업분야를 별도로 선별해 기재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존 주력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종목 중, 주가 이상급등, 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등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정관상 사업 목적 추가가 해당 신규사업의 실제 추진 및 매출 발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들은 기존 주력사업과의 연계성,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투자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기망하고 이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이용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장회사는 사업 진행과 관련한 공시 및 언론 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미래성장 신사업 관련주에 대한 높은 투자 열기를 반영해 최근 1년 사이(2022년~23년 3월) 105개 상장사가 이차전지, 인공지능, 로봇 관련 사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2022년 정관 변경은 59개사, 2023년 1월~3월 정관 변경은 46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코스닥 상장사가 총 91개사, 사업별로는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추가한 회사가 총 54개사로 나타났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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