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지가동행서비스' 시행

보도자료 원문 2023. 4. 2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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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8천 99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 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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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만8천 99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강북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를 방문 하거나 일사편리 서울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또는 강북구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강북구청(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된 토지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한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구민이 원하는 시간에 담당공무원과 감정평가사가 함께 현장을 동행하며 상담하는 개별공시지가 '지가동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현장 중심의 개별공시지가 '지가동행 서비스'를 통해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함으로써 소통과 참여로 열린 부동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문의 사항 및 '지가동행 서비스' 예약 상담은 강북구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강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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