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재기의 발판은 남겨놓자"…민주당, 개인채무자 보호 3법 추진

나주석 2023. 4. 27. 0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싣는다.

개인채무자 지원법 마련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열었다.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개인채무자 보호 관련 3법은 민사집행법(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통신비·소액결제·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법) 등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간담회
통신비·건보료 등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 추진

개인파산을 신청한 개인 채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싣는다. 코로나19에 이어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 등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휴대폰 요금과 건강보험료 등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2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다. 개인채무자 지원법 마련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현장의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열었다.

민주당에서 추진중인 개인채무자 보호 관련 3법은 민사집행법(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통신비·소액결제·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 조정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법) 등이다.

이번에 개정이 추진되는 '압류금지 최저생계비 현실화법'은 최저임금액, 생계비, 물가 등을 고려해 매년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는 그동안 시행령으로 두 차례 조정됐는데, 가장 최근이 2019년이다. 당시 책정된 월 185만원으로 최근 고물가 상황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으로 보호받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경제상황에 맞게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에서 이번에 추진중인 비금융채무 조정법은 이동통신사업자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지급결제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도 신용회복지원협역 체결 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미납 통신비나 체납 건강보험료, 소액결제 빚 등은 현재 개인파산을 하더라도 채무조정 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의료서비스 등을 받기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최소한의 경제적 재기의 토대는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공적 채무조정 과정에서도 신용상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상담 의무화법도 추진된다.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 채무조정의 경우에는 신용상담이 이뤄지는 반면 공적 채무조정 과정에서는 신용상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추진된다. 홍 의원은 "금융 교육 등이 안 되어 있어서, 개인파산 신청하게 조언이 필요한데 이를 제도화해, 개인 파산 절차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현장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개인 채무자 대책 강화에 힘을 싣는다”고 설명했다.

개인 채무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채무를 빨리 조정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국가 전체로도 이익"이라며 "(이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