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코인 거래소]②실적 악화에 신뢰도 흔들…투자자 이탈 줄 잇나
“거래소 운영진의 비윤리성이 문제”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코인 상장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거래소 전직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등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질수록 투자자가 이탈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뒷돈 상장에 코인원·빗썸 타격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임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이사 전모씨가 구속기소됐다. 그는 2년8개월여 동안 코인원의 상장 담당 이사로 재직하면서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상장을 대가로 상장 수수료(상장피)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상장 브로커 고모씨도 함께 구속기소됐다. 상장에 관여한 가상자산의 수는 29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원은 뒷돈 상장뿐만 아니라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P코인으로도 홍역을 앓았다. P코인은 코인원에 단독 상장된 가상자산인데, 사건 피의자인 이모씨는 P코인에 투자했다 손해를 보자 범행을 저질렀다.
코인원은 뒷돈 상장 사건과 관련된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섰고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P코인에 대해선 거래지원 종료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인원은 "다수의 언론을 통해 언급된 특정 홍보 대상과는 어떠한 계약 관계도 체결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라며 "재단 홈페이지에 협의되지 않은 대상의 홍보 배너를 삽입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점유율 2위 거래소인 빗썸도 비슷한 사건 때문에 타격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코인 상장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빗썸홀딩스 임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임원은 특정 코인 상장을 대가로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정무위, 투자자 보호 담은 가상자산법 의결
이와 같은 행태에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각종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그간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과징금은 이익의 2배로 정했다.
이 밖에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 종목·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기 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고, 가상자산에 관한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이상 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일탈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결국 거래소 운영진의 비윤리성이 문제"라면서 "이런 행태가 잘못됐다는 인식과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지금보다 상태가 훨씬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어 당장 투자자가 이탈하진 않겠지만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론 그럴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증권사 등이 현 거래소의 대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투자자 이탈을 막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닥 해킹 사태로 200억 상당 가상자산 피해
아울러 국내 거래소 지닥의 해킹 사태도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달 9일 발생한 해킹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위믹스 등 지닥 총 보관자산의 약 23%인 2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피해를 봤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닥을 상대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콜드월렛 비중을 늘릴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 규모가 그나마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킹 피해는 핫월렛에서 발생했다. 핫월렛은 온라인에 연결된 가상자산 지갑으로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콜드월렛은 오프라인 지갑을 의미하며 보안 정도가 높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자산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닥은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지닥에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의 일체의 자산은 전액 충당·보전된다"라고 전했다. 이어 "신뢰는 오랜 기간 쌓이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는 몇 배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전 임직원이 가슴 깊이 되새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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