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심 막는 ‘히어로’...“30만원 빌린 청년들 안타까워”
“최근 30~80만원 소액 빌린 2030대 지원 신청 많아”
“포털 대출 광고로 접근, 선이자에 대출 연장시 추가 이자 요구”
“저소득·저신용자 위한 소액 대출 더 활성화되야”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30~80만원 소액을 빌린 청년들이 많아 사건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분들이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장으로 최근 2년간 채무자대리인 업무를 담당한 법률구조공단의 박진무 변호사는 27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채무자대리인은 불법 추심에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추심을 막고, 법정최고금리(20%)가 넘는 부당한 이자를 돌려받아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는 부당한 빚 독촉에 고통받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2020년 제도가 처음 도입됐다. 도입 이후 지난해에만 4510건의 지원 실적을 기록한 제도의 주역은 채무자대리인들이다. 특히 지난해 지원 실적 가운데 4473건을 무료로 맡아 피해자 구제에 나선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들이 제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가계부채와 높아진 금리에 최근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이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1~2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불법채권추심으로 접수된 피해상담‧신고(271건)가 전년 동기(127건) 대비 2배 넘게 늘어났을 정도다. 이에 박 변호사에게 불법 추심과 채무자대리인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채무대리인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하는 분들인가.
채무자대리인제도는 대부업체 등을 통해 돈을 빌린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해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체 등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체가 채무자에게 직접 접촉해 채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이후 채무자대리인을 통해서만 채무변제협의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대리인은 기본적으로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된 변호사는 채무자대리인으로서 불법채권 추심 위험에 노출된 채무자를 대신해 불법사금융업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법률상 최고금리를 위반한 사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 채무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불법추심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 기억에 남는 피해자 분이나 사건이 있는가
금융감독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 분들이 구체적인 개인 사정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중 사회초년생인 20-30대인 피해자의 비중이 높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30~80만원의 소액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돈을 빌려 줄 때,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채무자 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가족 등 지인에게 채무연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Q: 청년들의 피해가 크다고 했는데, 청년들은 주로 어떻게 불법사금융에서 돈을 빌리나
네이버 등 검색포털을 통해 검색을 하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광고를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돈을 빌려 저희 쪽에 접수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등록되지 않은 대부업체들입니다. 돈을 빌리는 방식을 보면 선이자 방식이 주를 이룹니다. 50만원을 빌려주고 5만원을 선이자로 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후 일주일 안에 갚을 것을 요구하고 갚지 못하면 1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방식이 많습니다. 워낙 고이율이라 이자율로 따지기도 어렵습니다.
Q: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나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채무대리인을 신청하면 일방적으로 연락을 못 하게 됩니다. 연락을 못 하게 되는 채권자는 저희 쪽에 연락해서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폭언, 욕설 등 다소 거친 대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의 경우 그런 경향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힘들어하는 채무대리인들도 있습니다. 채무대리인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채무자도 변제를 해야 합니다.
Q: 불법 추심 피해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기울일 부분이 있나.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분들이 20-30대의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고, 채무액도 몇십만원의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은 분들이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보다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Q: 지금도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린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통해 많은 분이 불법채권추심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등 피해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채무자대리인 신청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또한 공단에서 개인회생 또는 파산에 대해 법률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상담받길 권해 드립니다.
대부업 이건 알고 이용하자
금융감독원은 불법 추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앞서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한다. 이어 대출 상담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라면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것을 당부한다. 만약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와의 대부 거래과정에서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했다면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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