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8.63%↓…'역대 최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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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 대비 0.02%p(포인트) 하락 조정됐다.
이로써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18.63% 하락했다.
전년대비 18.63%의 하락률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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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의견 16.5% 반영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 3월 발표한 공시가격(안) 대비 0.02%p(포인트) 하락 조정됐다. 이로써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18.63% 하락했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시법에 따라 지난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12.6%가 감소한 8159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특성 차이, 단지 내·외 가격 비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1348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으며, 반영비율은 16.5%(2022년 13.4%)다.
전년대비 18.63%의 하락률은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앞선 공시가격 하락은 2009년 4.6% 하락과 2013년 4.1% 하락 두 차례뿐이었으며, 기존 최대 하락 폭인 2009년보다 14%포인트 이상 더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0.02%p), 부산(-0.04%p), 대전(-0.03%p), 세종(-0.03%p) 등에서 공시가격(안) 대비 공시가격 변동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또는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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