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해외 인프라 수주에 금융지원 할 때 제약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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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해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후 이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점과 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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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금융회사도 양수 가능토록 대부업법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상 대출채권 양도규제를 완화해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시 제약요인을 해소한다. 이를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작년 8월 발표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 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돼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및 금융위가 고시하는 자(매입추심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에 대한 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 등의 경우,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 후 이 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점과 지점)에 매각하기 곤란한 실정이다.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국내 지점의 역외 외화 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 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회사도 양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재훈 금융소비자국장은 "이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서 금융당국은 우리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부업 개정안은 27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6월 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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