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대재해 원청 대표 첫 구속… 산재 불감증에 대한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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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지만 실형 선고는 처음이어서 산업현장에 미칠 파장, 경영계가 느낄 당혹감이 작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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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 재판부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원청업체 경영책임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지만 실형 선고는 처음이어서 산업현장에 미칠 파장, 경영계가 느낄 당혹감이 작지 않을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여러 차례 적발돼 A씨가 벌금형 등에 처해졌었고 2021년 5월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는데도 지난해 3월 하청업체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A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해당 사건의 경우 원청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게다.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청에 안전조치를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해온 원청 경영책임자들의 행태에 경고장을 날린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과도한 처벌”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 증대” 등의 반응을 내놓았는데 공감하기 어렵다. 중대재해법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는데도 여전히 산재 공화국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도입한 법이다.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 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난해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가 250건이 넘는데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것은 14건에 불과하다. 수사 중인 사건이 많지만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한 경우 무혐의 처리된 사례도 많다.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합당한 처벌이 뒷받침돼야 안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안전불감증도 개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안전을 소홀히 취급해온 기업과 경영책임자들의 인식과 행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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