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장 탈당’ 민형배 복당시킨 민주당의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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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일방적 처리를 위해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당시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나왔지만 본인과 당 차원의 사과는 물론이고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 의원은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치하한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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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일방적 처리를 위해 탈당했던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했다. 당시 위장 탈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나왔지만 본인과 당 차원의 사과는 물론이고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었다. 게다가 당의 요구에 따른 특별 복당 케이스여서 공천을 할 때 민 의원은 탈당 경력자에게 주는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탈당까지 불사한 공을 인정해 특별히 챙겨준 것이다. 뻔뻔스럽고 염치없다고밖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반대하자 민 의원을 탈당시킨 뒤 양 의원 대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겠다는 취지의 국회법을 무시한 것이다.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을 1주일 남긴 5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이례적으로 당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 취임 후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민 의원 탈당이라는 카드를 사용해 결국 입법을 밀어붙였다. 심지어 후반기 국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긴 민 의원은 지난 17일 민주당의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도 안건조정위원으로 같은 일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민 의원은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고 치하한 것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민 의원이 개인적 판단에 따라 탈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민 의원도 위장 탈당을 부인하며 복당 약속을 받았다는 말에 화를 내기도 했다. 위장 탈당이 2015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을 부정하는 잘못임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책임지는 자세”라는 박 원내대표의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검은색을 흰색이라고 계속 주장하면 진짜 흰색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어차피 국민들은 곧 잊어버릴 것이니 들끓는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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