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때 임명 에너지재단 이사장, 규정 고쳐 연 3000만원 셀프 수령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광식 한국에너지재단 이사장이 재임 시절 재단 보수 규정을 개정해 활동 내용과 무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매달 230만원씩, 연간 총 300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이 입수한 '보수규정 시행규칙' 및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에너지재단은 지난해 3월 ‘보수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비상임이사장 수당'을 신설했다.
개정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해 3월부터 매달 230만원의 수당을 받았다. 이전까지는 이사회 등 공식 일정 참석할 때마다 회의수당 50만원씩을 받았다. 지난 2018년에는 약 250만원, 2019년 305만원 등 회의 수당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개정 이후에는 회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김 이사장은 월 230만원을 받게 됐다. 개정 이후 지난 3월까지 받은 수당은 2990만원이다.
개정 취지로는 '에너지복지 전담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한 비상임 이사장의 대내외 네트워크 역할 확대 및 위상 강화'였다는 게 재단 측의 설명이다. 다만 개정 이후 1년간 김 이사장이 참석한 공식 회의는 3차례에 그쳤다. 한 차례 회의 참석 당 약 996만원의 수당을 받아낸 셈이다.
특히 김 이사장이 재임 기간 개정한 점에서 '셀프 보수 수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1년 연임한 김 이사장은 에너지재단 내규에 따라 이사회를 열 필요 없이 '결재'로만 보수규정 개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재단 관계자는 "재단 정관은 지난 2015년 이사회에서 개정했다"며 "보수규정 시행규칙은 사무총장 전결 사항으로 규정화돼 있다"라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하 의원은 “이사장이 스스로 규정을 개정해 회의 참석비 대신 활동비를 급여처럼 받았다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3차례 회의에 참석하고 약 3000만원의 활동비를 받은 것에 대해 국민께서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출신이다. 지난 2003년에는 열린우리당 대전동구 창당준비위원장, 2017년엔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고문 등을 역임했다. 이후 제18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중앙상임위원을 맡았으며, 2018년 6월 한국에너지재단 제5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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