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수백채…구리 전세사기 주범 1명 구속·공범 2명은 기각

이보람 2023. 4. 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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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8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1동1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6일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주범으로 지목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신청된 공범 2명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조사를 성실히 받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구리경찰서는 주범인 A씨 등 총 3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임대한 빌라 등에서 올해 초부터 “만기일인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수사 결과 A씨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빌라 등 건물은 서울과 인천 등 수백채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주택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 지급을 못 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였다.

A씨는 여러 지역에서 건물을 임대하며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리베이트를 주고 임차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수백 명이며 경찰은 범행 가담 정도나 위법성 등을 따져 60여명을 입건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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