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9년 만에 반간첩법 대폭 강화…"간첩 대리인에 빌붙어도 처벌"

김은빈 2023. 4. 2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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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식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중국이 반간첩법(방첩법)을 대폭 강화했다.

26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 반간첩법 개정안을 표결해 통과시켰다. 반간첩법이 개정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앞서 전인대 상무위 측은 "전통적인 안보 위협과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이 서로 얽히고, 간첩 행위 활동 주체가 갈수록 복잡해진 가운데 영역이 넓어지고 수법도 은밀해졌다"며 새로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개정안은 우선 간첩 행위에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비밀 정보를 넘기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적발되지 않아도 교류가 있는 기관이나 인사가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될 경우 함께 처벌될 수 있게 됐다.

또 기밀 범위와 관련해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포함시켜 법적으로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자료도 유출할 경우 반간첩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간첩 행위 단속을 위한 행정 당국의 법 집행 관련 직권도 데이터 열람, 재산 정보 조회, 출입국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국가기관, 비밀을 다루는 기관, 중요한 정보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공격 행위도 간첩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안보기관 직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기관의 내부 감독과 안전심사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인대 상무위 형법실왕아이리 주임은 "현행법의 간첩 행위 범위가 좁고 안보·방범 제도가 미비해 행정 집행 권한이 부족한 점 등 주된 난제에 초점을 맞춰 관련 법규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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