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법안, 법사위 통과…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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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벤처업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이지만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 피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3년여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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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 관심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벤처업계에서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내일(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가 외부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지분비율 희석으로 인한 경영권 위협과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걱정 없이 경영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이지만 재벌 대기업 총수의 세습수단 악용, 상법원칙과의 상충, 소액투자자 피해 등을 우려하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3년여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만을 대상하는 특례법으로 제도적 안정성을 충분히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기업집단 총수나 특수관계인은 원천적으로 복수의결권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발행 요건을 규정했다.
또 창업자가 복수의결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할 경우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해 창업가의 남용을 방지했다.
협의회는 "디지털 경제시대, 혁신벤처기업을 필두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이라며 "제도 악용에 대한 우려만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을 반대한다면 벤처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도 "복수의결권 법안은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해 기업공개(IPO) 이후에도 본래의 창업 가치와 성장을 지속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코스포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는 전세계적인 투자 위축에도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며 위기를 타개하고자 정진하고 있다"며 "본 법안이 위축된 투자에 활기를 불어넣어 스타트업이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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