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 들어간다…DF 1·2 사업자 선정
김은빈 2023. 4. 26. 19:27
호텔신라와 신세계디에프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DF 1·2구역 사업자로 각각 선정됐다. 중소·중견 기업으로 제한된 DF 8·9 구역은 경복궁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각각 차지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특허 신청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향수·화장품과 주류·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DF 1·2구역에는 호텔신라(DF 1구역)와 신세계디에프(DF 2구역)를 각각 선정했다.
전 품목을 판매할 수 있는 DF 8·9 구역에는 경복궁 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선정됐다.
위원회는 이날 업체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번 특허 심사 기준에 새롭게 반영된 업체들의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송객 수수료는 여행사가 방문 여행객을 모은 데 대한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심사에 참여한 업체들은 과도한 할인과 송객 수수료 지급 등의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7일에는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 3·4 구역과 DF5 구역에 대한 특허심사를 해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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