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심사 착수

신선미 2023. 4. 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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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 몬스타엑스 등)간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간에는 수직결합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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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신선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6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 지분을 39.87%(카카오·20.76%, 카카오엔터·19.11%)를 취득한 바 있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K팝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을 영위한다.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

예컨대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SM(NCT, 에스파 등)과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 몬스타엑스 등)간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SM의 음원·음반 제작과 카카오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간에는 수직결합이 생긴다.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플랫폼(카카오톡, 멜론)의 결합은 혼합결합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향후 K팝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로,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자료 보정기간은 불산입) 가능하다. 이 때 자료 보정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선미기자 ss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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