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우엉 먹지 마세요"…식약처 회수한 '방부제 범벅' 이 제품
현예슬 2023. 4. 26. 18:32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김밥용으로 조리된 우엉(염장 우엉)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보존료가 검출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세종시 연기면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 (주)대창농산이 만든 김밥우엉에서 보존료인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이 기준치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라옥시안식향산에틸은 가공식품의 장기 보존을 위한 첨가물로, 미생물의 발육 저지 작용이 다른 보존료에 비해 강하고 살균 작용이 있다.
품목별로 기준치가 정해져 있는데, 간장류에는 1㎏당 0.25g 이하, 식초류는 1L당 0.1g 이하, 과일류와 채소류는 표피 부분에 한해 1㎏당 0.012g 이하만 사용해야 한다.
판매 중단·회수 대상은 '대창 김밥 우엉 100g'으로,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4월 9일로 표기된 제품이다. 제조 일자는 미표시 되어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달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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