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혼자 다니게 하면 안돼” 소유자 의무 생겼다

서혜원 2023. 4. 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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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홀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함께 외출할 때도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려동물 판매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반려동물 혼자 다니게 하면 안돼" 반려견 소유자 의무 규정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가 강화된다.

학대 행위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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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예방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강화
지자체에 동물 구조·보호 지원 권한 확대
반려동물 판매업 이제 ‘허가’ 받아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을 알립니다. 게티이미지


앞으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홀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함께 외출할 때도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한다. 반려동물 판매업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반려동물 혼자 다니게 하면 안돼” 반려견 소유자 의무 규정
개물림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려견 소유자의 의무가 강화된다. 우선 소유주는 반려견이 기르는 곳을 홀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공간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준주택의 내부 공용공간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내부 공용공간만 해당됐다.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도 갖추도록 했다.

맹견의 출입금지 지역도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해당한다.

반려동물을 돌봐야 할 의무도 법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마당 등에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어야 하고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에 걸쳐 키워서는 안 된다.

개정법은 또 소유자 거주지가 동물을 키우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반려동물 판매업 이젠 ‘허가’ 받아야
지자체의 동물 구조와 보호제도도 강화됐다.

우선 지자체가 학대받은 동물을 구조한 뒤 소유자로부터 격리하는 기간은 기존 3일 이상에서 5일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소유자가 동물을 돌려받을 땐 지자체에 학대 행위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학대 행위자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200시간 내에서 재범 예방을 위한 반려동물 소유자로서의 기본소양 교육 이수 등도 명령할 수 있다.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요양하거나 병역 복무 등으로 동물을 돌보기 어려워질 경우 신청을 통해 지자체가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의 상황에 대해 지자체가 판단, 불가피하지 않다고 보여지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동물보호소에 대해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존 사설 동물보호소는 관할 지자체에 시설 운영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기존엔 반려동물 생산업만 허가제였으나, 이제 판매업자도 등록제가 아닌 허가제가 된다.

무허가 영업자에 대해서는 기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하는 영업장에 대해서는 필요시 폐쇄 조치도 할 수 있어졌다.

반려동물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그 내역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또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할 경우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뒤 판매해야 한다.

또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등 동물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혜원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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