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OTT 업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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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들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식 개선과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 구체적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넷플릭스·티빙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들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 T타워에서 열린 통신·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분야 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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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업자들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방식 개선과 국외 이전 요건 다양화 등 구체적 기준 필요성을 강조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들과 넷플릭스·티빙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들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 T타워에서 열린 통신·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분야 산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올해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내용과 향후 정책방향을 산업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신·OTT 서비스 업계는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국민 권리 보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동의 방식 개선 및 국외이전 요건 다양화 등 새로운 법과 제도가 실제 현장에 의미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들은 "복합해지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수탁자·재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은 위탁자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해 달라"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박환석 KT 정보보안단 IT부문 보안기획담당(상무)은 "과거에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악용될 경우에는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챗GPT가 등장하면서 대응이 어려워졌다"면서 "이런 부분 빠르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주면 불편함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기용 LG유플러스 정보보호담당(상무)는 "정책과 법을 기술적으로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할지 가이드라인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면서 "자의적인 해석 아니라 안전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방향으로 지원되면 좋겠다"라고 했다.
김동섭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사업자를 위한 홍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면서 "실무자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애매모호할 때 개보위에 문의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소통 부분 사업자와 소통의 문이 좀 더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는 쪽을 생각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정광필 프리텔레콤 상무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읽다 보면 애매한 표현도 많고, 어떤 법적인 조항에 문의하기 주저스럽다"면서 "문의를 하더라도 명쾌한 답변이 없다. 명시적으로 조항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법 개정에 따른 가이드라인과 해설서 등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업계의 데이터 관련 혁신적 도전들이 개인정보 보호법령 해석이나 판단의 문제로 한계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데이터 경제의 근간인 통신업계와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기반인 OTT 서비스업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확고한 신뢰 속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개인정보위도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와 정책을 잘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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