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영수 ‘50억 클럽’ 의혹 관련 우리은행 본점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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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과 은행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박 전 특검 및 양재식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및 사무실, 우리은행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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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의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과 은행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6일 박 전 특검 및 양재식 변호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 및 사무실, 우리은행 관계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 당시 컨소시엄 구성 및 우리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참여를 돕는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에서 일하면서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고 8억원 가량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5개월 전인 2014년 9월부터 박 전 특검이 대표 변호사로 있었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 모여 사업을 설계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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