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다음 달 2심 시작…1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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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지정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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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25일로 지정했다.
정식 재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12개에 이른다.
1심은 지난 2월 3일 자녀 입시비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 대부분과 감찰 무마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금액인 600만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정 전 교수는 별도로 딸 입시비리 혐의로 지난해 1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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