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재초환 개정안' 내달 재논의 (종합)

이현주 2023. 4. 26. 18: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역시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논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다시 보류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월 10일 국토위 소위에서 다시 심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6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를 보류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역시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날 "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안은 이견이 많아 5월 10일 국토위 소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주택법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거주 의무 폐지는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내놓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7일부터 수도권 기준 최대 10년이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매제한 완화는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적용되는 거주의무 제도의 완화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주택임대 물량 확보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업계에서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거주의무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의무 폐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 다시 보류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역시 다음 달 11일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개정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기준을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부과율 적용 구간을 2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차익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르기까지 해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을 저해해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날 어려운 건설 상황 등을 고려해 여야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세부적인 내용을 더 다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법 일부개정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 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