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렌터카 불법 영업 합동단속 실시

이도환 2023. 4.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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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24일 오후 5시부터 경기도, 택시업계 종사자 및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행위(택시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향후 렌터카 불법 택시영업 근절을 위해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불법 유상운송 근절 리플렛, 안내문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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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종사자 및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질서 확립 위해
광주시청 전경.ⓒ

경기 광주시는 24일 오후 5시부터 경기도, 택시업계 종사자 및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질서 확립을 위해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행위(택시영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단속은 지속적으로 제보가 이어져온 (구)곤지암터미널, 킴스빌리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광주시는 향후 렌터카 불법 택시영업 근절을 위해 불법 영업행위가 성행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민·관·경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불법 유상운송 근절 리플렛, 안내문 등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1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를 위반한 자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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