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민형배 복당 맹비난 "반헌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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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복당에 대해 광주광역시 시민단체와 정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 배치는 다른 의원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행위는 반헌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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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민 의원은 취재진이 있는 1층 대심판정 입구가 아닌 중앙현관으로 들어갔다. |
ⓒ 연합뉴스 |
민 의원 지역구인 광주 광산구에 기반을 둔 '광산시민연대'는 26일 자료를 내고 "'민형배 의원을 오늘 복당시킨 민주당 최고위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뒤집는 반헌법행위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민 의원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 배치는 다른 의원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행위는 반헌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민 의원의 행동은 나쁜 선례를 남겼다"며 "이번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민 의원 행위가 꼼수 탈당이자 위장 탈당이었음을 자인한 꼴"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사태는 정당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당적과 책임 정치를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다"며 "대한민국이 힘들게 일궈온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이어 "민주당과 민 의원은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모든 절차와 과정이 무시 돼도 된다는 오만함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위장 탈당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난해 소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탈당한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민 의원 복당은 본인 요청이 아닌 당의 요구에 따른 소위 '특별 복당'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따라 내년 총선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당 경력에 따른 페널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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