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만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청년내일저축 5월 1일부터 신규 모집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4. 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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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3년간 월 10만원 저축 시 최대 144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5월 1일부터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도 같은 금액인 10만원을 지원해 3년 만기 시 원금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이다.

대상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가운데 ▲근로·사업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20만원 이하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다. 가구 재산 기준은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000만원 등 지역별로 다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39세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은 월 10만원 이상이다. 추가 적립액도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440만원의 원금이 된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청년층 고용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점을 고려해 가입 기준을 작년보다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군입대 적립 중지 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휴직과 퇴사를 하는 경우에도 최대 2년간 적립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5월 26일까지며,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갖추고 주소지 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5월 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고 이후부터는 출생일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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