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보도자료 원문 2023. 4. 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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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15,41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평균 4%대 상승률을 보이던 신안군 개별주택가격은 물가, 금리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침체한 부동산시장 상황이 반영되며 평균 -2.66%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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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15,41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가격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일체의 가격이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오는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평균 4%대 상승률을 보이던 신안군 개별주택가격은 물가, 금리상승 등 거시경제 여건 악화로 침체한 부동산시장 상황이 반영되며 평균 -2.66% 하락했다. 지역 내 상승한 지역은 없으며, 최대는 증도면이 -3.89% 하락했다. 인근 목포시는 -3.02%, 무안군은 -2.68%의 낙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오는 28일 결정·공시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가격에 대한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신안군 누리집에서 열람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각 읍·면 총무팀 지방세 담당자 또는 신안군청 세무회계과 개별주택가격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신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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