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 기업결합 심사 개시…수직·수평·혼합결합 모두 쟁점

권민지 2023. 4.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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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M&A) 심사에 돌입했다.

음반·음원을 제작하는 SM엔터테인먼트와 이를 유통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결합으로 K팝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의 음원을 상위에 노출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가 독점적으로 카카오에 음원·음반을 공급하는 식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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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M&A) 심사에 돌입했다. 음반·음원을 제작하는 SM엔터테인먼트와 이를 유통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결합으로 K팝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전 공정위에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까지 공개매수 등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의 지분 39.87%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사업영역을 들여다보고 수직결합, 수평결합, 혼합결합 등으로 발생할 경쟁 제한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수직결합과 수평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 중이기 때문에 SM엔터테인먼트의 음원·음반 제작과 유통 분야의 수직 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의 음원을 상위에 노출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가 독점적으로 카카오에 음원·음반을 공급하는 식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카카오톡, 멜론 등 카카오가 보유한 플랫폼에 SM의 팬 플랫폼 ‘디어유’가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혼합결합도 쟁점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와 SM이 끼워팔기, 묶어 팔기 등을 통해 다른 시장으로 지배적 지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산하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도 검토 범위에 포함된다. SM엔터테인먼트의 주력 사업인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의 수평 결합이기 때문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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