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의…조건부 승인 관측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군함 시장에서의 차별금지를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의했다.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조치 부과 여부는 공정거래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 위원 4명 등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결정한다.
회의는 통상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한화 측)이 번갈아 입장을 밝힌 뒤 위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수일 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상정한 심사보고서에는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화가 대우조선의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에 군함 부품을 공급할 때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 제공해선 안 된다는 게 골자다.
한화가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이들 회사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는 레이더·항법장치 등 10종 안팎의 군함 부품을 독과점 생산한다.
공정위는 한화가 대우조선을 인수해 수직계열화를 이루면 군함 시장 내 경쟁을 봉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왔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다음 달 중으로 한화의 대우조선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를 계기로 사업 재편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고,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 방산업체로 재탄생한다는 계획이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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