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소득 있는 학자금 대출자 23만 명 의무상환 통지

장정욱 2023. 4. 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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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6일 통지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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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원천공제 또는 일시상환 선택
국세청 전경. ⓒ국세청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의무상환 대상자 23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26일 통지했다.


올해부터는 수취인 부재에 따른 반송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등기우편물 배달 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는 기존과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열람할 수 있다.


의무상환액을 통지받은 대출자는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2분의 1씩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낼 수 있습니다.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으면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해도 된다. 전액 또는 반액을 내달 31일까지 납부하면 근무하는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는다. 반액(1회)을 납부하면 나머지는 11월 30일까지 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실직, 퇴직, 육아휴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2년 또는 4년간)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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