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vs. '합의'... 김영환 충북지사 땅 분묘 이장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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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특별보좌관을 시켜 자신의 땅에 수백 년 넘게 있던 다른 집안의 묘를 이장하면서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파평 윤씨 집안의 후손들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공동소유한 괴산군 청천면 소재 임야에서 선대 묘소 5기를 이장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돼 김 지사 측이 동의 없이 함부로 묘를 이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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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김남균]
▲ 김영환 지사 소유 괴산 청천면 임야에 조성된 묘지 이장문제를 두고 김 지사측과 묘지 소유자간에 '분묘기지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지사의 특별보좌관 B씨의 "법이 바뀌어 분묘기지권이 없다"는 말의 진위를 둘러싸고 진실공방도 벌어졌다. |
ⓒ 충북인뉴스 |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파평 윤씨 집안의 후손들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공동소유한 괴산군 청천면 소재 임야에서 선대 묘소 5기를 이장했다.
앞서 윤씨 일가 후손인 A씨는 지난 2021년 집안 묘 주변에 '묘 주인은 연락을 달라'는 취지의 팻말이 꽂혀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연락이 닿은 사람이 김영환 지사였다는 것. 김 지사는 당시 A씨 부친에게 묘를 이장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나고 어느 날 김 지사로부터 다시 전화를 받았다. 역시 묘를 이장해 달라는 요구였다.
▲ 김 지사의 요구로 지난 4월 8일 이장한 A씨 문중 소유의 묘 |
ⓒ 충북인뉴스 |
유족 측은 분묘기지권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다.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썼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했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분묘를 설치한 지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 묘지 주인의 토지사용권한을 인정하는 권리를 지칭한다.
A씨에 따르면 김 지사 소유의 임야의 묘는 고조부 이상의 묘로 길게는 수백 년 경과한 것이다. 그의 말대로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돼 김 지사 측이 동의 없이 함부로 묘를 이장할 수 없게 된다.
김 지사 측은 이장비용으로 260만 원을 자신들이 계약한 상포사에 직접 지급했다. 또 제수비용으로 김 지사의 부인 전은주 여사가 유족 측에 50만 원을 지급했다.
국토관리청의 '2023년도 공통적용 보상단가 결정'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A씨 일가 묘 5기의 분묘보상액은 최소 1890만 원 이상이다. 유족들이 받은 돈은 관공서 기준 1/6 수준밖에 안 된다.
청주에서 수십 년간 상포업체를 운영한 전문가는 "분묘기지권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 분묘기지권에 따른 묘 한 기당 보상가(합의금)이라는 것도 기준금액이다. 만약 묘 소유자가 이전을 거부하면 한 기당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수천만 원에 합의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B씨는 지난 24일 MBC충북에 "충분히 자기들한테 내가 설명도 해주고 서로 몇 번 만나서 상의도 하고 협의를 다 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0일 도지사 특별보좌관 직을 사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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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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