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PO 허수 청약막는다…기관 주금 납입 능력 확인”

노성인 2023. 4. 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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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과거 LG에너지솔루션의 허수청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관 주급 납입 능력 관련 확인 강화에 나섰다.

또한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합리화하며 파생결합증권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강화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합리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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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탄소배출권 NCR 합리화 등
ⓒ연합뉴스스

금융위원회는 과거 LG에너지솔루션의 허수청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기관 주급 납입 능력 관련 확인 강화에 나섰다. 또한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합리화하며 파생결합증권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강화도 진행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제8차 정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와 함께 탄소배출권 위험값 합리화와 그간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관사가 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공모주를 배정하는 경우 불건전 영업행위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일부 인기 종목의 경우 1주라도 더 배정받기 위해 실제 수요, 즉 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신청하는 기관투자자의 허수성 청약과 과당경쟁이 악순환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향후 구체적인 주금납입능력 확인 기준 등을 담은 금융투자협회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등이 4월 말 개정되면 7월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IPO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수성 청약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4월 중 대부분 완료된다”며 “하반기 제도개선 사항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실제 수요에 기반한 공모주 청약과 배정이 이루어지고 IPO 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증권사의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합리화했다. 증권사들은 NCR규제에서 정한 위험값에 따라 각종 거래 시 자기자본을 적립해하는데, 탄소배출권은 그동안 별도의 규정이 없어 '기타자산'으로 분류돼 32%의 위험값이 책정됐다.


이를 개선해 탄소배출권을 리스크 특성이 유사한 에너지·날씨 관련 금융상품과 함께 분류하고 18%의 위험값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는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파생결합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도 강화된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식, 금리, 원자재 등의 가격이나 지수 등에 연동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증권으로, 대표적으로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판매업무를 위·수탁하려는 증권사는 위탁대상을 투자위험의 이해가 상대적으로 쉬운 ELS에 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사가 연대해 책임진다'는 내용을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사가 확인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5월 중 금융투자협회가 정해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며, 해당 개정 규정은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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