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석학 “첨단 장비 없으면 中서 ‘질서 있는 철수’해야 할 수도”
미국이 반도체법(CHIPS Act)에서 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내건 ‘독소 조항’을 기술력 증대나 인재 양성 등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주최한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 민·관·학 공동대응 토론회’에서다.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이 자리에서 “칩스법 가드레일 조항은 굉장히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라며 “가격이 저렴하게 고정돼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특성상 생산 능력 확장이 손해를 메꾸는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10년간 중국 등 해외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범용 반도체는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조항을 두고서다.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의 40%를, SK하이닉스는 D램의 40%와 낸드의 20%를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 생산 비중이 크다. 황 교수는 “여태껏 메모리는 생산량을 늘려서 비용을 메워 왔다. 그 방법이 가로막힌 것”이라며 “10년간 D램은 60%, 낸드는 110% 정도 생산 능력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낸드플래시에 ‘칩 면적 축소 기술’을 적용하면 가드레일 조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고 기술도 확보하고 있는 반면, D램은 해당 기술을 적용할 수 없어 가드레일 조항을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교수는 “이를 타개할 근본적 해법은 최신 장비나 기술 도입에 있다.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장비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확보되느냐의 문제와 직결됐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달 “현재로썬 기술 업그레이드에 구체적 제한이 없어 (중국 내) 생산 용량 확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메모리의 대부분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에서 ‘질서 있는 철수’를 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도 우려했다.
민·관·학 “반도체 안보 핵심은 인력”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덕균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다양한 교육 수준의 인력을 양성하고 전문 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국내 반도체 인력을 키우는 것은 물론, 공격적인 외국 인재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도 반도체 등 엔지니어 인적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활한 비자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만은 지난 2월부터 TSMC를 비롯해 자국 반도체 기업에 취업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방미에서 칩스법과 관련해 산적한 문제들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양 의원은 “정부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패권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이 독소 조항을 다시 검토하도록 교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전자공학부교수도 “초과 수익을 미국에 공유하거나 정보를 공개하는 조항은 삭제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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