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SM엔터 주식 40% 취득…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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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플랫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4대 기획사 중 하나인 SM엔터테인먼트 일부 주식을 취득하며 본격 인수 작업에 나선다.
공정위는 26일 카카오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카카오 20.76%·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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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식 39.87% 취득…기업결합 신고
카카오-SM, 수평·수직·혼합 결합 모두 해당
국내 대형 플랫폼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4대 기획사 중 하나인 SM엔터테인먼트 일부 주식을 취득하며 본격 인수 작업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카카오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39.87%(카카오 20.76%·카카오엔터테인먼트 19.11%)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카카오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선 배우·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음원 플랫폼 서비스(멜론), 웹툰·웹소설 플랫폼 서비스(카카오페이지), 영상(드라마·영화) 콘텐츠 제작업 등을 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는 K-pop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가수 매니지먼트, 음원․음반 제작, 팬 플랫폼 서비스(디어유 버블), 영상 콘텐츠 제작업 등의 사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은 플랫폼 및 종합 콘텐츠 기업과 K-pop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수직·혼합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아이브·몬스타엑스가 속한 스타쉽엔터테인먼트, 아이유가 속한 이담엔터테인먼트 등 연예기획사는 음원·음반 제작 기준으로 SM엔터테인먼트와 수평결합이라고 봤다.
음원·음반 유통 부문에선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멜론(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은 수직결합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카카오웹툰, 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사업 부문에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을 캐릭터로 활용할 경우 지식재산권(IP)이 접목돼 혼합결합(서로 다른 업종 간 기업결합)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K-pop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는 만큼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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