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스엠, 기업결합신고 접수...공정위 심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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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기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총 39.87%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K팝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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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카카오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 심사를 개시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기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총 39.87%를 취득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에스엠 인수에 있어서 수평결합, 수직결합, 혼합결합이 모두 발생한다고 보고 이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기업결합은 사업 영역이 비슷한 회사 간의 ‘수평결합’, 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 단계에 있는 회사 간 ‘수직결합’, 다른 업종의 회사 간 ‘혼합결합’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가수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카카오의 스타쉽엔터테인먼트(아이브, 몬스타엑스 등)와 SM(에스파 등) 아이돌 사업을 수평결합에 속한다고 봤다. SM의 음원 제작 사업과 카카오의 멜론 같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는 수직결합으로, SM의 팬 플랫폼(디어유 버블)과 카카오의 카카오톡, 멜론 등 다양한 플랫폼은 혼합결합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향후 K팝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가능하다.
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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