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민형배 "헌재·당 판단 존중…소란스럽게 해 송구"

고수정 2023. 4. 2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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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것에 대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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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민주당으로…응원해주셔서 고맙다"
민형배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탈당해 '위장 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의원이 26일 더불어민주당으로 복당한 것에 대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 응원해주셔서 고맙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최고위원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의결했다. 당이 민 의원에 복당을 요청해 이뤄진 '특별 복당' 형식이다.


그는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며 "비판과 조언을 겸허하게 듣겠다. 주권자 시민의 뜻을 더욱 잘 받들겠다"고 했다.


민 의원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 20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보임을 위해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이 우군을 늘리기 위해 꼼수를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헌재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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