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대표 실형 중대재해 2호 판결, 향후 재판 영향 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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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26일 실형을 받자 향후 중대재해 관련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제강 대표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와 노동계는 원청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내려진 이번 판결이 향후 중대재해 관련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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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26일 실형을 받자 향후 중대재해 관련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제강 대표는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B 씨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총 14건으로 그중 온유파트너스와 한국제강의 1심 선고가 된 상태다.
첫 사례인 온유파트너스 대표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내려진 것에 비해 이날 한국제강 대표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온유파트너스 법인에 3000만원,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원,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판결이 떨어졌다.
법조계와 노동계는 원청 대표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내려진 이번 판결이 향후 중대재해 관련 선고에 영향을 미칠 거라 내다봤다.
이날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한국제강 1심 선고에 이어 오후에는 두성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8번째 공판이 이뤄진다.
지난해 2월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유해 물질인 트로클로로메테인에 의한 독성감염 피해를 봤다.
두성산업 대표이사는 트리클로로메테인을 취급하면서도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두성산업 측은 재판 과정에서 중대재해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노동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며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두성산업을 비롯한 나머지 중대재해 관련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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