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돌봄과 환자안전 [기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또다시 진료 거부와 총파업을 검토하는 이유는 의사면허특혜법 폐지와 간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간호법은 간호돌봄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이다.
의사협회는 그럼에도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진료거부를 했던 것처럼, 환자 안전과 간호돌봄을 위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또다시 진료 거부와 총파업을 검토하는 이유는 의사면허특혜법 폐지와 간호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대범죄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대한민국 국가공인 면허(자격)에 대한 특혜를 폐지한 법률로, 공정과 상식을 실현하는 것이다. 또 간호법은 간호돌봄과 환자안전을 위한 법률이다.
특히 간호법은 여야 대선공약이며,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미 검증된 법률이다.
그리고 여야,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국회에서 4차례에 걸친 법안심사를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관련한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했다.
의사협회는 그럼에도 지난 2020년 8월, 코로나19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서 진료거부를 했던 것처럼, 환자 안전과 간호돌봄을 위한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역시 2015년 12월 의료법 일부가 개정되면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미 종결된 문제다.
현재는 초대졸 이상 학력이라도 원하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로 전문대에 간호조무과가 설치되면 전문대에 간호학과(4년) 외 간호조무과(2년) 추가로 같은 학교급 안에서 학과 간 위계가 발생하게 된다.
또 지금처럼 간호학원 자격 취득자 중 초대졸 이상 학력자라도 임금, 근로 조건 등에서 2년제 졸업자와 차별이 생기는 등 부작용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는 더 이상 국민을 볼모로 삼아서 자신의 이득만을 챙겨서는 안 된다. 특히 명분 없는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은 국민의 반감만 살 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탁영란 한양대학교 간호대학 명예교수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부와 대립각, 이재명 재판에 악영향”…민주, ‘대응법’ 두고 내홍
- 흔들리는 ‘국민주’ 삼성전자…주가 회복 가능할까
- “수능 끝나고 바로 왔어요”…‘지스타 2024’ [가봤더니]
- iM뱅크 시중은행 첫 성적 “아쉽네”…회장 겸직에도 영향줄까
- 초기치료 중요한 혈액암…“신약 급여 절실”
- 美 전기차 보조금 폐지 논의에…배터리 등 영향 불가피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베스트셀링 SUV 볼보 XC60...“인간중심 볼보 철학 집합” [시승기]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