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2심도 무기징역… '직접 살인'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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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 살인)' 성립을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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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여)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 박원철 이의영)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 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와 내연관계인 공범 조현수(31·남)도 1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가스라이팅에 의한 살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심리적 굴종에 의한 작위(적극적 행위)에 의한 살인은 부정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간접 살인)' 성립을 인정하고,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사망 당시 39세)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과 5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수년간 경제적으로 착취하다가 재정 파탄에 이르러 효용가치가 떨어지자, 조씨와 함께 A씨를 살해해 생명보험금 8억원을 받아 낼 계획을 세우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이 보험금 8억원을 달라며 2020년 11월 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이씨의 형사 재판을 이유로 2년 가까이 중단됐던 이 재판은 다음달 30일 재개될 예정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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