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민형배 민주당 복당은 민주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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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복당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광산시민연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민 의원을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뒤집는 반헙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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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시민 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무소속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 복당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광산시민연대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민 의원을 복당시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며 헌법재판소 판단을 뒤집는 반헙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광산시민연대는 민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다.
단체는 "민주당은 지난해 4월 민주당 내 소수 교섭단체 안건조정위원이었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반대입장을 밝히자, 양 의원을 대신할 안건조정위원으로 탈당한 민 의원을 선임했다"면서 "이는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보장인 국회선진화법 취지에도 위배되며,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 취지도 무색하게 만드는 행위로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꼼수·위장 탈당'으로 진정성이 의심되는 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민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서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가결 조건을 만들어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하는 등 위장 탈당을 통한 안정조정위원 배치는 다른 의원들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고 반헌법행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법' 통과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이 행동이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민 의원에 대한 복당 결정은 다시 한번 꼼수탈당이자 위장탈당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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