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함의 극치”…민형배 복당에 여야 ‘부글부글’

최은희 2023. 4. 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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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오는 26일 민주당에 전격 복당한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며 "이런 뻔뻔한 꼼수·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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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특별 복당으로 의결
전주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
이상민 “돈봉투로 만신창이인데 오물 뒤집어써”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26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오는 26일 민주당에 전격 복당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형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20일 탈당한 이후 371일 만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 만큼, 우리 민주당은 헌재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부분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쓴소리가 나왔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쩐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왜곡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민형배 의원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비교섭단체 몫의 조정위원으로 선임돼 민주당 소속 조정위원들과 함께 조정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의도로 민주당과 협의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며 명백하게 헌정사상 초유의 꼼수·위장 탈당을 지적했다”며 “이런 뻔뻔한 꼼수·위장 탈당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민주당과 민형배 의원은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마땅하다”며 “사과는커녕 ‘헌법재판소가 위장 탈당을 문제 삼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한 민주당의 행태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 높였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 논란에 휩싸였던 무소속 민형배 의원.   연합뉴스

민주당 내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꼼수탈당, 참 부끄러운 짓인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라며 “의회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 형해화시켰음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복당 결정을 했다니 깊은 무력감에 빠져든다”고 질타했다.

이어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추악한 오물을 뒤집어 쓴 느낌”이라며 “내가 비정상적인가. 그냥 혼돈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민 의원 복당 전인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경우에 맞지 않는 태도는 결국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며 “(민 의원의) 조속한 복당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이후 민주당이 맞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 의원이 탈당한 뒤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민 의원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20일 검수완박 법안 처리 당시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보임을 위해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 종료’에 찬성하면서 최장 90일간 논의 기간이 보장되는 안건조정위는 17분 만에 종료됐다. 이에 여당에서는 ‘꼼수탈당’이라며 비판해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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