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미취업 청년 1천 명에게 교통비 지원

보도자료 원문 2023. 4. 26. 14: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만 19세∼34세 이하 창원시 거주 미취업 청년 1천 명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창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취업 준비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만 19세∼34세 이하 창원시 거주 미취업 청년 1천 명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창원시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취업 준비 청년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 진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한 달간으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청년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교통비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청년의 더 나은 삶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청년지원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창원특례시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